부가세 신고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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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5-11 17:11 조회78회 댓글0건본문
지입차량은 모두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로 원칙적으로 1년에 2번(1월과 7월)은 신고납부, 2번(4월
과 10월)은 세무서에서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/2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발급한 납세고지서를 4월과 10월 25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1기 예정신고
1~3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4월 25일까지
- 1기 확정신고
4~6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7월 25일까지
단, 4월 25일 예정고지서 납부자는 1~6월을 모두 신고
- 2기 예정신고
7~9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10월 25일까지
- 2기 확정신고
10~12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1월 25일까지
단, 10월 25일 예정고지서 납부자는 7~12월을 모두 신고
부가세 신고요령및 매입세액 공제요령
차량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
매출 명세표를 받아 모아놓으시면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차량 유류대
- 오일 교환 같은 경정비비, 타이어 교환 비용
- 사고나 파손으로 인한 차량수리비
- 기타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품목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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