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계약시 업무진행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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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5-11 16:35 조회76회 댓글0건본문
지입차량의 성공적사업을 위해서 다음의 과정를 유념하시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. ★☞기본자격조건 ----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만21세이상, 현재 운전 1종보통면허가 있어야하며 ----2종,1종 보유 기간을 합산, 면허를 취득한지 3년이상이 되어야합니다. ----3년미만자는 사업용운전경력 1년이상이 되어야합니다. ----면허취소자는 취소기간만을 제외하면 됩니다. ----화물차는 1종 보통면허 가지고 11톤까지 운전할수 있습니다. ★☞운전정밀판정표(정밀검사) ----버스,택시,화물차든 모든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시려면, ----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에서 <적합> 판정을 받아야합니다. ----정밀검사는 신체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 ----정밀검사비 : 2 만원 ★☞화물운전종사자 자격증 취득 ----2004년 1월 20일 이후부터 신규로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, ----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, 화물운전종시자 시험에 응시 합격 자격증을 취득하셔야, ----사업용 운전을 하실수 있습니다. ----적발시 1천만원 미만의 벌금과 1년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. ----운전자, 소속 운수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. ----시험접수시 필요서류 ----경력증명서1통(경찰서발행), 호적초본1통, 접수비(1만원) ----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접수 가능 ----정밀검사를 시험접수 일자에 맞추어 받으시면 ----종사자 시험 접수까지 한번에 해결할수 있습니다. ----교통안전진흥공단(http://www.kotsa.or.kr/\" target=_blank>www.kotsa.or.kr ) ★☞지입차 상담, 면접,일자리조건,차량상태등 확인절차 ----지입차로 취업을 하시려면, 운수회사를 방문, ----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맞는 일자리를 찾아야합니다. ----일자리가 결정되면, 면접, 일자리 확인, 차량상태등 모든 조건 확인 후, ----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합니다. 증차매물 ★☞최초운수회사방문⇒일자리조건,차량상태,할부조건상담 ⇒진행을 원하실경우 먼저 할부서류지참 할부진행 및 일자리면접⇒할부승인후 차량인도 ⇒운수회사위수탁계약 및 일자리투입 운행중인매물 ★☞최초운수회사방문⇒일자리조건,차량상태,할부조건상담 ⇒선탑을 원할실경우 업무확인서 작성후 선탑⇒진행을 원하실경우 먼저 할부서류지참 할부진행 및 일자리면접⇒할부승인후 차량인도 ⇒운수회사위수탁계약 및 일자리투입 투입후 인수인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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